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연방의회가 21일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22일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이 현실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역대 20번째다. 앞서 올해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 "연방 공무원 80만명 영향"
셧다운으로 22일 0시부터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다만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니다.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는 9월 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다. 전체 약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공무는 가동된다. 담당 공무원은 필수 근로자로 간주돼 투입된다. 필수 공무가 아닌 공공 서비스는 중단돼 기업과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해당 분야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약 38만명은 강제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필수 근로자는 무급으로 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여권과 비자를 계속 발급하며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식품의약국(FDA) 등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며 독립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우체국도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연방법원도 그간 징수한 수수료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조사 작업은 이어가지만, 세금 감면·환불 업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은 폐쇄되지만, 정부가 필수 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
◇셧다운 장기화 여부 주목
이번주 수요일인 26일까지는 당장 셧다운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역대 셧다운 사례를 보면 장기화 여부가 관건이었다. 장기화하면 시민의 불편이 커져 여론이 악화하게 된다.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2013년에도 17일간 지속된 사례가 있다.
셧다운의 여파는 일단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의회 새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3일 이후 하원 주도권을 쥐는 민주당은 새 지출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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