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 '토사물 바가지'
클레임 끝에 환불 받아내
우버를 이용했다 허위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했던 애틀랜타 한인여성이 끈질긴 노력 끝에 부당청구 요금을 돌려 받아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CBS46 TV는 한인여성 엘리사 최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우버를 이용해 10분 거리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나중에 크레딧 카드 명세에 뜬 요금 부과 기록을 보니 당초 예상금액 10달러가 아닌 50달러나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최씨가 당시 탑승했던 우버 차량의 운전기사가 최씨가 차량 뒷자석에 구토를 해 청소가 필요했다며 청소비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 측에 토사물 사진을 보내 청소비를 청구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씨가 탑승 당시 구토를 하거나 차량을 더럽힌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우버 측에 클레임을 걸기로 하고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우버 운전기사가 제출했다는 토사물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사진이 1년 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씨는 결국 우버 측으로부터 추가 부과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우버 측은 “이러한 허위 비용 부과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됐을 경우 더 이상 우버 운전기사로 등록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을 경우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씨의 이번 사례는 최근 우버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례로 전국적인 뉴스로 확산되고 있다. 이우빈 기자

CBSTV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엘리사 최씨<사진=CBS 46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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