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불체자운전면허 신속처리
연방 이민당국과 뉴저지주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검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사실상 ‘피난처 주’를 표명하는 정책을 내놓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뉴저지지부는 불체자 색출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를 내놓았다. 실제 ICE 뉴저지지부는 지난주 뉴저지에서 대규모 기습 단속을 펼쳐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2명을 포함해 총 105명을 체포했다.
ICE의 협박성 발언이 현실화되자 이번엔 뉴저지주의회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A4743·S3229)은 지난달 26일 공식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주상하원 지도부는 이와관련 10일 오전 법안을 상정한 주의원들과 법안을 지지하는 진보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ID’ 운전면허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위한 ‘일반’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연내에 입법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주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