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명 연방법원에 고소
교도소내 위법행위 75건 지적
"수감자들 정신착란증세까지"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인권유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귀넷 셰리프국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조지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레이그 존스와 존 시살라 변호사는 최근 공동으로 부치 콘웨이 귀넷 셰리프 국장과 카를 심스 부국장 그리고 셰리프국의 신속대응팀을 연방수정헌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
123쪽에 이르는 소장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귀넷 교도소 수감자 중 75명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소장에서 밝힌 사례 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퇴역군인 출신 수감자에 대해 벨트를 풀게 하고 옷을 벗기는가 하면 여성 수감자의 머리에 고무총탄을 쏴 결국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한 사례가 포함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성 수감자에게는 별다른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수시간 동안 별도로 감금해 정신착란증세까지 유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들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난 2008년 창설된 교도소내 신속대응팀의 수많은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신속대응팀은 교도소내 질서를 이유로 일부 수감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중세시대에서나 볼듯한 고문의자를 사용하고 수감자들의 팔과 다리, 목에 쇠사슬을 채워 이들을 다뤄왔다는 것이다.
두 변호사는 “콘웨이 국장 등 피고인들은 신속대응팀이 아무런 처벌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수감자들을 불법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하게 연방수정헌법 4조와 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콘웨이 국장은 “신속대응팀은 교도소의 안전과 수감자는 물론 교도관들의 안전을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대응해 왔다”며 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두 변호사는 4개월 전 귀넷 교도소 신속대응팀 중 한 명이 폭력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한 달 뒤에는 연방 대배심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평결이 나온 뒤 이번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신속대응팀의 행위 중 고문의자의 사용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과 연방11순회 항소법원은 “수감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 위해 혹은 수감자를 제압하기 위해 고문의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