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규칙개정 액션플랜’ 공개
투자금 상향·이민 수수료 인상 전망
H-4 취업·혁신사업가 제도는 폐지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과 취업비자 등 취업과 관련된 각종 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나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16일 연방 관보에 ‘2018 세미 애뉴얼 규칙개정 액션플랜’(Semi-annual Regulatory Action Plan)을 게재하고, 내년 중에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련 규칙들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션플랜은 국토안보부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규칙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핵심 정책현안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액션플랜에서 국토안보부는 1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개정’을 예고해 최소 투자금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 H-1B 프로그램은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밝혀 큰 변화를 예고했고, H-4비자 소지자(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과 혁신사업가 프로그램 등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1월 백악관이 승인했던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이 일부 수정돼 내년 중에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월 ‘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한 135만달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H-1B 2단계 사전접수 도입
H-1B 사전접수 시스템은 내년부터 2단계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가 1차 온라인 접수를 하고, 여기서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로부터만 별도의 종이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1차 신청에서는 약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온라인 접수 약식 신청서가 추첨에 선정된 신청자만 2차로 서류를 제대로 갖춘 종이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E-2비자 투자금 규정도 변화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달리 구체적인 투자금 하한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투자비자‘(E-2)의 자본금 규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2 비자 자격 중 ’상당한 액수의 자본금‘(Substantial Amount Capital)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개정안은 12월 공개된다.
■이민 수수료 인상
국토안보부는 액션플랜에서 이민서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H-1B 비자와 학생비자 관련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이민서류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H-4비자 취업허용 중단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발급 폐지는 확정됐다. 현재 H-4신분으로 EAD를 발급받은 12만여명의 취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사업가 프로그램 폐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승인한 ‘외국인혁신사업가 면제안’(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은 폐지된다. 혁신적 사업구상을 가진 스타트업(Start-up)창업자에게 게 5년간 합법체류와 영주권신청를 허용하는 방안이었으나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