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시간절약제 해제 이후
퇴근길 적응에 시간 필요
보행자 사고도 30% 늘어
4일 새벽 2시를 기해 일광시간절약제(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종전보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게 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경찰이 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과 교통 당국은 서머타임 해제 시기에 바뀐 시간대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밤길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교통사고가 급속히 늘어난다고 밝히고,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도 30% 이상 늘어나 1년 중 보행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두울 때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최대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가을과 겨울철의 교통사고는 봄·여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머타임 해제 무렵에는 보행자들도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야간 외출 시에는 어둠 속에서도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옷을 입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서머타임 해제로 일찍 어두워지면서 이를 틈탄 범죄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명에도 신경을 써서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퇴치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밝은 조명”이라면서 “업소 자체의 안전은 물론이고 손님들 또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업소 안팎을 환하게 밝혀 놓는 것은 서머타임 해제와 함께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일광절약시간제(DST)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 수면장애와 심장마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하와이만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일광절약시간제는 1차대전 당시인 1918년 3월 19일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올해로 정확히 100주년을 맞았다.
<신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