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적용금지" 판결
이름·주소 인정시 정상투표
그 동안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지아의 완전매치(Exact Match)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엘레노 로스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일 "이번 중간선거 유권자 등록의 경우 완전매치 적용을 철폐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신규 시민권 취득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내린 것으로 유권자 등록 정보가 시민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셜넘버 등이 일치하지 않아 등록이 유보 됐을지라도 추가적인 신분증명 없이 투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판사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신규 시민권 취득자들이 투표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권 갱신은 투표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된다"고 이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조지아주는 완전매치 규정을 적용해 이름이나 주소의 스펠링 혹은 띄어쓰기는 물론 서명까지 확인해 서류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류(Pending) 처리 해왔다. 보류처리가 되게 되면 전자 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로 한 뒤 유예 투표(Probation Ballot)로 분류돼 신분증빙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으로 완전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름, 주소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컴퓨터를 이용한 정상 투표(Regular Ballot)가 가능해졌다.
브라이언 켐프 주국무장관을 상대로 완전매치 규정에 대한 지난 10월 11일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제임스 우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투표에 대한 차별이 잠정 중단 됐으며, 4만 7,000여명에 이르는 투표 보류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가 가능해졌다"며 "만약 투표소 방문 시 완전매치를 이유로 정상 투표를 못하게 할 경우 2일 판결로 인해 완전매치가 아니더라도 정상 투표가 가능한 것을 피력하고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조언했다.
한편 지역 민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힘입어 '완전매치'의 영구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