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불일치를 이유로 부재자 투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브라이언 켐프 주 내무장관의 요청이 다시 한번 거부됐다.
애틀랜타 연방법원의 레이 마틴 메이 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를 1주일 남겨두고 조지아 내무부의 요청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메이 판사는 전미시민자유연맹 등이 제기한 부재자 투표 접수 거부 중단 소송에서 유권자 등록서류와 부재자 투표지의 서명이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자 투표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이기도 한 켐프 장관은 연방 1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연방1심 법원에는 항소법원 심리 전까지 판결 시행 유보를 요청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