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통해 폐지 추진"
연방 헌법상 권리 폐지 놓고 논란
정가"선거 전 보수층 결집용"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유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백악관 법률단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 미국은 누구든 들어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소위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된다. 이에 따라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 지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비판세력들은 “대통령은 연방헌법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곧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콕스 미디어 그룹 워싱턴 특파원인 제이미 듀프리는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즉각 사법부에 의해 제지를 당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결코 연방헌법을 바꿀 수 없다”고 직언을 날렸다.
정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목전에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인터뷰는 오는 11월 4일 HBO 채널에서 첫 전파를 타는 '액시오스 온 HBO'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