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부상 연 1만명꼴
캐나다 사용금지… 미 소아과학회도 금지 권고
199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유아용 보행기(walker) 사용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15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23만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아과 학술지(Pediatrics)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6,539명이 두개골 골절이었으며 그 중 91%가 계단에서 떨어졌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보행기 사용이 금지돼있으며 미국 소아과학회는 미국에서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상자의 숫자는 1994년 바퀴가 달리지 않은 고정식 보행기가 도입되자 감소했다. 부상은 2010년 연방 필수 안전기준이 채택된 이후 4년 동안 다시 감소했다. 감소 요인 중에는 보행기 판매 감소와 제품 리콜 등을 포함한 다른 요소도 관여했을 수 있다.
선임 연구원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내션와이드 칠드런스 하스피탈의 부상연구 및 정책 센터 소장 닥터 개리 A. 스미스는 “보행기 사용에는 이점이 없다”고 말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계속 갖고 있으므로 부모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