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규정발효
이민법원 출두서 발부
영주권 신청서(I-485)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합법체류가 어려운 이민신청자에게는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요구서’(NTA)를 발부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민서류가 기각된 이민신청자에게 즉각 NTA를 발부하는 새 정책은 지난 6월 USCIS가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은 영주권신청서(I-485)나 비자연장 또는 비자변경신청서(I-539) 등을 제출한 이민자가 이민서류 기각 시 곧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 추방절차가 첫 번째 단계인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NTA)를 즉각 발부한다는 것이다.
USCIS는 영주권 신청서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기각되는 경우, 해당 이민자에게 거부통지서를 발송하고, 거부통지서를 받은 이민자가 체류허용 기간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경우, NTA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서류가 기각된 신청자 뿐 아니라 이민서류 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이나 이민사기 등의 혐의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NTA가 발부돼 추방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취업관련 청원이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민관련 서류 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정책이 유효하다고 USCIS는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