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유훙주점 여종업원2명
이달 4일 석방 뒤 한국 출국
변호사 통해 T-비자 신청 중
성폭력·강제 성매매 시달려
한인운영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지난달 수사당국의 급습으로 인해 체포된 한인여성 2명이 오는 17일 T-비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4일 석방돼 당일 저녁 한국으로 자진출국한 상태다.
이들의 비자신청을 돕고 있는 JJ로펌그룹 김재정 변호사에 따르면 “룸살롱 등으로부터 일명 ‘마이킹’(선불금)을 받고 미국에 입국해 강제적으로 일하고, 성매매 등을 강요받았다면 오히려 그사실을 사법당국과 이민당국에 신고해 T-비자 발급을 통해 신분 해결은 물론이고 인신매매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T-비자란 폭력이나 사기행각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성매매, 강제노동, 채무이행을 위한 부역, 노예 행위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그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위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다. 이와 비슷한 종류로 U 비자가 있다. T-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이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이들 여종업원들은 마이킹을 선불로 지급받고 60일을 다 일해야 채무를 다 갚게 돼있었다”라며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생리를 해도, 심지어는 성병에 감염됐어도 강제노동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감당해야 했었다"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일할 때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성폭력에 시달렸고 심지어 업주로부터 고객과의 강제 성매매를 강요 받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T-비자 신청이 지역에서 최초인 점을 강조하며 “지난 수차례 이와 비슷한 단속으로 여종업원들이 체포됐지만 업주들은 각종 감언이설로 석방 및 임금지급 등을 약속하며 ‘입단속’을 강요했다”며 “그러나 업주에게 속은 여종업원들은 변호사도 선임받지 못한 채 이민구치소 수감 후 강제 출국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으로 자진출국한 두 여종업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9월 17일 T-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출석하게 되며, 두 여종업원의 비자 인터뷰는 한국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