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
연방대법원은 26일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행정명령 시행에 찬성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하와이 주 정부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