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개리맨러링 소송 기각
"특정 정당 소송권한 없다"
연방대법원이 선거구가 특정 정당이나 인종 등에 유리하게 책정된 소위 개리멘더링의 변경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한인 밀집지역 선거구 등을 대상으로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조지아의 경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18일 위스콘신주 민주당이 제기한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일치 판결을 통해 "주정부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소송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선거구 결정에 대해 특정 정당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이유로 메릴랜드 공화당이 제기한 선거구 조정 가처분 금지요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현재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인 조지아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1일 연방지방법원은 조지아 일부 선거구가 흑인 등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조지아 인권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 선거구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은 당시 "조지아 주하원 111과 105 선거구 조정이 공화당 파워를 보호하기 위해 흑인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선거구 책정이 선구구역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인종적 요인이 아닌 당파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원고측이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111지구와 105지구에 대한 올해 선거 중단 가처분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인밀집거주지역을 포함하는 111지구와 105지구의 유권자들과 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조지아 지부는 지난해 주의회가 백인 공화당 현역의원을 당선시킬 의도로 선거를 획정하는 소위 '게리맨더링'을 자행했다며 이를 무효화 하는 한편 올해 선거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NAACP 조지아 지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거구 조정이 인종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라며 "재판부가 선거구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결한 것은 좋은 징조"라며 향후 본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조지아 소송도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주하원 111 선거구와 105 선거거가 속해 있는 귀넷과 헨리 카운티는 2000년에서 2014년 사이 백인유권자는 3,000명이 감소한 반면 흑인유권자는 7만4,000여명이 늘어났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