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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정말 많네

지역뉴스 | 부동산 | 2018-04-30 09:09:46

주택,구입시,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 ‘주택 소유주 보험’(Home Owner’s Insurance)이 대표적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주택 결함, 인명 사고, 재산 피해,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해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주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가입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도 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건 또는 주택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면 된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 닷컴’이 주택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정리했다.

 

 

타이틀 보험·주택소유주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추가 이사보험·홍수보험은 필요시 들어야

 

■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 반드시 가입.

타이틀 보험은 소유권에 대한 보험으로 소유권 분쟁 및 등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은행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등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집을 파는 셀러 측이 소유권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타이틀 보험 가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거래 관행이다.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이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 및 등기 문제에 대비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타이틀 보험은 주택 소유주 뿐만 아니라 대출 은행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소유권 상의 오류’(Title Defect), ‘유치권’(Lien) 등 소유권 및 등기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이틀 보험 업체가 보험 가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거나 소송에서 지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타이틀 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유권 관련 분쟁과 관련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일반 매물은 물론 숏세일, 차압 매물과 같은 급매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타이틀 보험 가입이 권유된다. 

급매물의 경우 은행 등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체납에 따른 유치권 설정 등의 문제가 빈번해 타이틀 서류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타이틀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주택 소유주 보험’(Home Owner’s Insurance): 반드시 가입.

주택 소유주 보험 역시 주택 보유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필수적인 보험이다. 타이틀 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통한 구입 시에는 대출 은행이 의무 가입을 요구한다. 현금 구입이나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가입 의무가 없지만 만에 있을지 모를 사고나 자연 재해에 대비해 항상 가입해두는 것이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이다.

주택 보험 보상 범위는 광범위하다. 화재로 인한 전소, 폭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 절도로 인한 재산 피해, 주택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인명 사고 등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거주 기간동안 보험 청구 필요가 없었다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가입해 온 보험을 하루아침에 해지하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워싱턴 주의 한 부부는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자마자 연간 약 700달러에 불과한 주택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부부의 주택을 포함, 인근 주택 몇 채가 전소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부부의 피해 금액은 약 45만 달러에 달했지만 주택 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 ‘추가 이사 보험’(Extra Moving Insurance): 필요시 가입.

곧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사철이 시작된다. 여름 방학 전 주택 매매를 마치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이삿짐 차량의 행렬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삿짐 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 기본 제공되는 이사 보험 외에도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할 때가 많다. 

이사와 관련된 물품 도난, 파손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연방 정부 규정에 따른 ‘기본 이사 보험’(Released Value Protection)의 보상 범위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기본 이사 보험의 보상 범위는 이삿짐 1파운드 당 약 60센트로 고가의 이삿짐이 이사 도중 파손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불충분하다. 대신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가 넓은 ‘이사 보험’(Full Value Protection)에 가입해 이삿짐 파손을 대비하도록 한다. 

추가 보험에 가입한 뒤 이삿짐이 파손되면 이삿짐 업체가 파손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리하거나 해당 물품의 적정 시세대로 금액을 보상해줘야 한다. 가치가 5,000달러를 넘는 이삿짐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가의 이삿짐이 있다면 추가 보험 외에도 외부 보험 업체를 통해 별도의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보상 금액 1만 달러 당 약 100달러 선이다.

 

■ ‘홍수 보험’(Flood Insurance): 필요시 가입.

홍수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의무적으로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홍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급적이면 가입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난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수많은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2012년에도 홍수 피해 위험이 높지 않았던 북동부 지역에 예상치도 못했던 허리케인 샌디가 몰아닥쳐 엄청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 ‘모기지 보험’(Private Mortgage Insurance): 다운페이먼트 비율에 따라 결정.

모기지 보험은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대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연체 발생을 대비한 보험으로 연체 발생 시 대출 은행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가급적이면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최소 20% 이상 준비해 모기지 보험 가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했다면 매달 정해진 페이먼트 납부 외에 추가 페이먼트 납부를 통해 ‘주택 순자산’(Equity)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린 뒤 모기지 보험을 최대한 빨리 해약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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