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이민서류 60일 지나면 자동폐기
이민당국 새 규정 2일부터 시행 돌입
이민수속 재수속 혹은 영주권 취소도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이사를 한 후 '주소 변경‘(Change of Address)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일부터 이민 대기자에게 보낸 영주권카드나 고용허가카드(EAD), 여행허가서 등 주요 이민서류가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된 주소 때문에 배달되지 않고 반송될 경우, 60일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처리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 새 규정 시행으로 이민 대기자가 바뀐 주소를 USCIS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민서류 승인 여부를 알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영주권 등의 이민서류를 받지 못하게 돼 최악의 경우 처음부터 이민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소변경’을 소홀히 했다가 비시민권자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영주권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USCIS는 이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서류 신청시 기록한 주소지가 변경된 이민대기자들은 반드시 USCIS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대기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주소지가 변경되면 10일 이내에 ‘주소변경신고서’(AR-11)을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AR-11 제출은 USCIS 웹사이트(USCIS.gov/addresschange)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전문가들은 영주권카드, 고용허가카드, 여행허가서 등 주요 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대기자들은 AR-11 제출 뿐 아니라 USCIS 지역 사무실에 전화로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AR-11을 제출해도 행정착오로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AR-11 제출 후 다시 전화로 재확인하면 주소변경 신고가 누락되는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대기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주소변경 신고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주권자를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비시민권 외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AR-11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경범죄로 간주돼 최고 2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연방국토안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변경된 주소로 인해 발급된 영주권 카드가 이민대기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매년 수천여건 씩 발생하고 있다.
<서승재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