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무화로 최장 1년2개월 소요
이민국 인력부족도 적체심화 부채질
지난해 말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된 후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기간만 1년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해당 대기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 감사관(OI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취업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후 승인까지 최장 386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심사가 이처럼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민당국의 취업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 의무화 조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감사관실(OIG)은 지난 9일 공개한 ‘영주권 심사기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영주권심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OIG는 이 보고서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각 지역본부들이 영주권 심사를 마치는데 평균 28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USCIS가 당초 목표 처리기간으로 정한 4개월 보다 2배 이상 지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영주권 심사 지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일대일 대면인터뷰 의무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취업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대면인터뷰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조치가 심사지연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OIG는 보고서에서 “USCIS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20일 목표시한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일정을 잡는데만 90일에서 최장 386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IG는 보고서에서 USCIS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영주권신청서 등 이민서류 처리시한이 실제 소요기간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상목·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