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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보험에서 책임질 일이 생기면

지역뉴스 | | 2018-03-14 18:18:25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살다 보면 “네가 책임져라”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이 말을 들으면 가끔 가슴이 철렁하는 때가 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든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우선 나를 방어해야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남이 나를 위해 이런 책임을 져 준다면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하여 책임을 대신 져 줄 수도 있다. 주택보험에서 가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대신해 주는 Liability에 대해 알아보자.

‘Liability’라는 말은 재무 상태 설명서(Financial Statement)에도 있다. ‘빚’ 즉 ‘부채’라는 뜻이다. 즉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보험에서도 Liability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때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말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생긴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가 옆집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혔으면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책임을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개 그 아이의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다. 이렇게 남이 나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때 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하여 이 법적 책임을 지고 처리해 준다. 이런 보험의 혜택을 법적 책임 보상(Liability Coverage)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보험회사가 무한정 짊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져야 할 만한 사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며, 보험을 계약할 때 정한 보상 한도액 안에서만 보험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보상 대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상 한도액을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때문에 보상 한도액이 충분하게끔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좋다.

주택보험일 경우에는 주택보험이 나를 대신하여 책임져 주는 보상 범위가 있다. 즉 남이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 나의 책임을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가입자와 가입자의 가족이 과실 혹은 부주의로 남에게 피해를 준 때에만 보험회사가 나의 책임을 짊어져 준다. 다시 말해 가입자와 가입자 가족이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대개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 내가 남의 집을 일부러 부수거나 하면 나의 주택보험은 상대방에게 보상해 줄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 직접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집 마당에서 손님이 넘어지거나, 우리 아이가 공놀이하다가 옆집 창문을 깨뜨린다거나, 우리 강아지가 우편배달부를 물어도 나의 과실과 부주의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내가 고의로 저지른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책임져 준다. 보험회사마다 보상 범위가 다양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Policy를 꼼꼼히 읽어 보는 놓는 것이 좋다.

만일 가입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남에게 피해를 줘 상대방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 법적인 대응과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 대응과 방어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 보험은 이 법적인 대응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준다. 보통 보험회사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이용한다.

무슨 규칙에나 항상 예외가 있듯이 주택보험 Liability 보상 대상에도 예외가 있다. 각 보험회사마다 예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Policy에 명시된 예외 규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Liability Coverage는 가입자에게 직접 보상해 주는 항목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남에게 보상해 주는 항목이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직접 보상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할 때에 충분한 보상 한도액이 잡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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