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는 '위험약물 판매'
'교통위반 적발'3위에
이민자가 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죄사유는 ‘음주운전’(DUI) 전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15일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7회계연도 기간 미 전국에세 체포한 이민자들의 체포한 사유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들 중 체포사유 1순위로 꼽힌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으로 8만 5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5만 9,985건과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만 여건이 포함된 것이다.
‘음주운전’에 이어 두 번째 이민자 체포사유로 꼽힌 것은 ‘위험약물 판매’ 전과로 7만 6,503건에 달했다. 위험약물에는 불법 마약 뿐 아니라 ‘오피오이드’와 같이 합법약물이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교통 관련법 위반’ 전과도 중요한 이민자 체포사유로 꼽혀 세 번째로 많은 6만 8,346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밀입국이나 이민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돼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법 위반’ 전과 사례도 6만 2,517건으로 네 번째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
이밖에도 폭력범죄(4만 8,454건), 사법방해(2만 1,278건), 중절도(2만 356건), 일반 범죄(1만 7,325건), 경찰업무방해(1만 4,616건), 절도(1만 2,836건) 등이 이민자가 체포되는 주요 범죄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ICE가 2017회계연도에 체포한 이민자는 14만 3,470명으로 집계돼 전년도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기간 당국의 이민자 체포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체포된 이민자들 중 단순 불법체류가 아닌 범죄전과 있는 경우는 74%여서 오바마 재임기였던 지난 2009년의 61%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