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런 집주인 도저히 안되겠네

지역뉴스 | 부동산 | 2018-01-29 09:09:55

세입자,건물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세입자 의무 다 할 경우 랜드로드 디파짓 반환해야

건물주가 주거가능 조건 제공 못하면 소송 사유

주택내 인명피해 발생해도 소송 충분히 가능

 

 

주택 임대난이 심각하다.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는 둘째치고 임대할 매물을 찾기도 힘들다. 일부 건물주는 심각한 임대난을 악용, 온갖 횡포로 가뜩이나 서러운 세입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참기 힘든 횡포에는 법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온라인 부동산업체 ‘리얼터 닷컴’이 주택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봤다.

 

■ 디파짓 불법 미반환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가장 흔한 분쟁 사유가 디파짓 반환과 관련된 사유다. 디파짓은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임대 보증금이다.

 임대 계약 만료와 함께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디파짓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반환과 관련된 임대 계약서 조항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세입자가 임대 계약서에 포함된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이행했고 임대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 건물주는 디파짓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세입자가 임대 계약서 조항을 잘 이행했음에도 건물주가 디파짓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규정한 디파짓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디파짓을 계약서 조항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 등이 소송 사유로 고려된다.

 

■ 거주 불가능한 조건

건물주가 주거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안전상의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주택이 주거 기능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이 고려된다. 

홍수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쥐나 기타 해충 출몰로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돼 더 이상 거주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가 해당된다.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건물주는 적절한 수리를 이행해야 하고 수리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숙박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거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법 전문인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시카고 지역의 사무엘 탐킨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바퀴벌레가 출몰한다고 해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리얼터 닷컴과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해충 출몰 원인이 세입자의 주택 관리 소홀로 판단되면 소송 사유가 되기 힘들다.

 

■ 건물 내 발생 인명 피해

주택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의 경우 소송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건물주의 주택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 

모든 건물주는 건물에 결함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수리에 나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건물주가 결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인해 인명 피해의 경우 소송 사유로 고려된다.

계단 난간이 흔들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수리 요청을 실시했지만 건물주의 늑장 대응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 결함 사실을 알고도 건물주에게 적절하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결함이 발견되면 건물주에게 즉각 결함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 사생활 침해

세입자는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받는다. 만약 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소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건물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세입자가 살 고 있는 집을 아무 때나 찾는 경우 쾌적한 주거권이 방해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건물주는 건물을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방문 전에 반드시 사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 건물주는 집을 임대한 후에도 마치 자기 집 드나들 듯 불쑥 찾아와 세입자를 당황하게 한다. 건물주가 반드시 집을 방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임대 기간 중 세입자의 쾌적한 주거권이 보장되는 조건 아래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 

건물주 또는 건물주 대리인의 방문과 관련된 규정도 세입자의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24시간 전에 서면 통보 실시 후 건물주가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 사항도 있다. 위급 상항이 발생했을 때나 건물주 방문 시 집에 있던 세입자가 건물주 진입을 허락한 경우, 세입자가 임대 만료전 집을 비우고 나간 경우 등은 24시간 전 서면 통보 없이 건물주가 집을 방문할 수 있다.

 

■ 수리비 미반환

건물주에게 수리 의무가 있지만 사소한 수리의 경우 양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반드시 세입자와 건물주 간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 내용에는 건물주가 수리비를 나중에 반환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사전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수리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쟁이 불가피하다.

세입자의 경우 결함이 직접 수리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건물주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물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실시한 수리의 경우 수리비를 반환이 힘들고 수리에 대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차별 대우

‘부동산 공정거래법’(The Federal Fair Housing Act)에 의하면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 금지 조항에는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국가, ‘가족 신분’(Familial Status), 장애 여부 등이 포함된다. 

만약 건물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판단되면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을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HUD의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건물주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가 실시된다.

              <준 최 객원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전례 없는 속도의 구금·추방 역량 갖춘 인물…상원, 즉각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오클

캘리포니아 동물보호소서 개 사체 117구 무더기 발견
캘리포니아 동물보호소서 개 사체 117구 무더기 발견

상당수 총 맞은 흔적 확인…동물학대·사기 혐의 수사  캘리포니아의 한 '안락사 없는(No-Kill)' 동물보호소에서 총상 흔적 등이 있는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

카터센터서 고 박한식 교수 추모식 "한반도 평화의 다리"
카터센터서 고 박한식 교수 추모식 "한반도 평화의 다리"

지난 1월 별세 북한 전문가…한미 학계·종교계·한인사회 80여명 애도 고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의 추모식이 2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카터 센터에서 한미 학계·종교계·한인사회

[월드컵] 홍명보호, 하늘도 버렸다…사흘 '희망 고문' 끝에 32강행 좌절
[월드컵] 홍명보호, 하늘도 버렸다…사흘 '희망 고문' 끝에 32강행 좌절

통산 3번째 원정 16강 도전 일찌감치 실패, 역대 9번째 조별리그 탈락 고배최종 34위…예전 32개국 대회 기준 본선도 못 오른 성적…'사상 최악의 월드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인디애나, 주택 건설·가격 경쟁력 1위… 리얼터닷컴 주별 주택 보고서
인디애나, 주택 건설·가격 경쟁력 1위… 리얼터닷컴 주별 주택 보고서

주택 구매 부담 낮고 공급도 활발 ‘아이오와·사우스캐롤라이나’ A등급‘뉴욕·하와이·가주’는 최하위 등급   인디애나주는 인구 대비 주택 건설 허가 비율은 1.02로, 전국 인구 비

셀러 누구나 원하는 입찰 경쟁… 매물 등록 전부터 준비해야
셀러 누구나 원하는 입찰 경쟁… 매물 등록 전부터 준비해야

‘커밍 순’ 통해 시장 반응 확인시세 또는 시세보다 5% 낮게 이웃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   커밍 순은 매물이 MLS에 등록되고 주요 부동산 포털에도 노출되지만, 아직 쇼윙은

가뜩이나 항공권도 비싼데…수하물 요금 절약 짐 싸기
가뜩이나 항공권도 비싼데…수하물 요금 절약 짐 싸기

형태 변형 배낭·더플백 ‘만약에 입을’ 의류 제외다용도 활용 가능한 의류 ‘말기·접기’ 두 방법 사용  항공사들의 수하물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가운데, 짐 싸는 방식만 바꿔도 추

청소할수록 더 더러워지네…피해야 할 청소 습관
청소할수록 더 더러워지네…피해야 할 청소 습관

청소 도구부터 청소해야세정제 사용 설명서 무시 걸레 세탁에 섬유 유연제  공기 중 오염물질은 바닥과 카펫뿐 아니라 소파, 커튼 같은 패브릭 표면에도 쌓인다. 바닥과 카펫 청소를 위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면?… 4가지 수면장애의 신호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면?… 4가지 수면장애의 신호

■ 워싱턴포스트 특약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불면증부터 수면무호흡증·하지불안증후군까지코골이·불면·낮잠·다리 불편감, 수면장애 적신호전문가“수면문제 방치 말고 의학적 평가 받아야” 

중년기 이후 젊은 뇌를 원한다면?… 40대부터 운동하라
중년기 이후 젊은 뇌를 원한다면?… 40대부터 운동하라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유산소 운동 1년 후 뇌 나이 평균 7개월 젊어져중년기 규칙적 운동, 뇌 노화 늦추는 효과 확인“ 치매 위험 낮추고 인지건강 지킬 가능성 높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