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폐지한 근거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DACA 폐지결정 근거 서류 제출을 지시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번 케이스를 파기 환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DACA 폐지 결정을 내리자 뉴욕주를 포함한 10여개 주는 DACA 폐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면서 폐지 근거 서류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폐지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연방 제9항소법원도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이번에 폐지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