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스프링스 등 잇달아 조례 개정
구조된 애완견∙고양이만 입양 가능
일반 펫 스토어에 대해 대규모 사육장에서 태어나 길러진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샌디 스프링스 시의회는 지난 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펫 스토어가 동물보호 단체에 의해 구조된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행위는 현재처럼 허용된다.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댄 리 시 검사는 “애완동물의 상업적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소위 개 공장으로 불리는 대규모 사육장에서 가져온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을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의 발생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일 새로운 조례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적발건수 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캔톤시와 홀리 스프링스시 웨일스카시 등이 샌디 스프링스시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 중이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