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상 사기 늘어
세금보고 대행자 노린
이메일 피싱 사기 여전
퀸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변호사 김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IRS 직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변호사에게까지 사기행각을 벌이며 협박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
자신을 워싱턴 DC 소재 IRS 직원이라고 밝힌 데이빗 쿠퍼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계류 중인 소송이 있다며 진술서를 읽어주겠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전화를 끊으면 곧 경찰이 방문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 김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까지 협박하는 것을 볼 때 IRS 직원 사칭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퀸즈의 또 다른 한인 회계사 이모씨는 최근 IRS 직원 사칭 사기 전화를 받은 고객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IRS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고객 네일 업소에 전화를 걸어와 감사대상에 올랐다며 미리 2,000달러를 보내면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클로즈하겠다는 식으로 접근 했다. 전화 고지를 의심한 고객이 이 회계사에게 빨리 문의하면서 피해를 막은 케이스로, 신고 당일 이미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가 1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됐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해 들어 일반인이 아닌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회계사(CPA)와 세무사(EA) 등 세금보고 대행자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이메일 피싱 사기까지 등장해 IRS가 관련 업계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IRS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는 감사나 장기 연체 세금과 관련 스케줄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만일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전화를 끊고 IRS에 신고(800-366-4484)하거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웹사이트(FTC.gov)에 ‘IRS Telephone Scam’이라고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체납 기록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