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신속추방절차 확대 규정 검토
이민자 비자심사 통과∙입국 강화도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연방의회 승인없이 이민 문턱을 높이는 다양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CNN 보도에 따르면 DHS가 나홀로 불법 밀입국 아동에 대한 보호 제한과 신속추방절차 확대, 비자 심사 강화 등 이민자들의 비자 심사 통과와 입국을 어렵게 하는 규정들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DHS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들 가운데 일부는 백악관이 지난 9일 의회에 요구한 이민단속강화와 합법이민 축소 등 70개에 달하는 조건에 이미 포함된 내용들이다.
DHS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백악관과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드리머 구제법안 성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DHS가 자체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18세 미만으로 동반 가족 없이 ‘나홀로’구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 15만 여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부분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4개국 출신 밀입국자인데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추방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넘겨져 망명 신청을 하도록 지원을 받거나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DHS는 이들이 18세가 넘은 후 가족 또는 보호자와 재결합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보호규정을 갱단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루프홀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정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당국은 먼저 미국에 밀입국한 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밀입국시키는 부모의 집중 단속도 검토하고 있다. DH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반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신속추방절차를 확대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돼 있는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에게 노동허가를 주는 규정과 이공계(STEM) 전공 학생들에게 졸업후현장실습(OPT) 2년 확대 규정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 교류(J-1) 비자 등 비자 심사 강화도 DHS가 의회의 승인없이 이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CNN은 전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