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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 코너] 부양가족 : 따로 사시는 부모님 (1)

지역뉴스 | | 2017-09-21 20:20:35

박영권,cpa,부양가족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부모님을 세금 보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 아버지 어머니 각각, 2017년도 기준으로, 일년 소득이 $4,050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부모님의 연간 생활비의 50% 초과해서 부양해야 한다.

•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장기 거주자여야 한다. 

다음의 질문을 풀어갈 때 질문외의 다른 조건들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가정하자.   

(Q) 부모님이 저희와는 따로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데 부양 가족이 될 수 있나요? 

•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경우는 꼭 나와 같이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따로 사셔도 부양 가족을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경우는 장인 장모님도 같이 포함된다. 따로 사시는 장인 장모님을 딸과 사위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딸과 사위 부부가 세금 보고서에 장인 장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있다.

(Q) 부모님이 소셜과 메디케어 혜택을 두 분이 각각 일년에 $13,000 받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수입은 없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인 연간 소득 $4,050을 초과한 것으로 봐야 하나? 

• 소셜과 메디케어혜택은 부양 가족 자격을 결정할 때는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는 조건으로서의 연간 소득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26,000의 소셜 혜택은 부양 가족을 결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위의 질문에서, 부모님은 소셜 혜택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시고 추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저희가 연간 $10,000 보태어 드리고 있다. 소셜 혜택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저희가 100%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지 않다. 연간 $4,050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느냐는 조건을 따질때는 부모님이 받는 소셜 및 메디케어 혜택이 포함되지 않지만 부모님을 50% 초과해서 부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

• 부모님의 연간 생활비는 소셜 혜택 각각 $13,000 즉 두분 합해서 $26,000과 함께 보태어 드리는 $10,000을 합하면 연간 총 $36,000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계신다. 

      따라서 보태어 드리는 $10,000은 부모님의 전체 생활비 $36,000의 50%가 되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는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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