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위반”시행금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서 2번째로
트럼프정부 강행 논란 여전
한인 기업·취업자들 촉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 업비자(H-1B)를 통해 해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부과한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또다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별도의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연방법원이 시행을 막으면서 한인 기업과 전문직 취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온 초 고액 H-1B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법 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주 니어 판사는 지난달 30일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과 국무부가 H-1B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방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적법 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시행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노조와 고용주, 비영리 단체 등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법원은 연방기관이 막대한 규모의 새로 운 비용을 부과하면서 규정안을 공개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사전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연방기관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규정안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 notice-and-comment’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USCIS와 국무부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 령에 따라 수수료를 시행하는 과정 에서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연방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거나 대안 및 고용주들의 기 존 제도 의존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 이 지난해 9월 포고령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 밖에서 H-1B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1인당 10 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 다. 기존 H-1B 신청 관련 정부 수수료 와 비교해 파격적으로 높은 액수여서 테크·의료·연구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남용돼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고액 수수료의 필요 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원고 측은 행정 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막대한 비용을 부과해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다시 연장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 된다.
길리엄 판사의 명령은 당초 포고 령에 따른 시행정책뿐 아니라 최근 연 장된 정책에도 적용돼, 연방기관들이 정식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 재 방식으로 수수료를 집행할 수 없도 록 했다. 다만 고액 H-1B 수수료 논란이 끝 난 것은 아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별도로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 신규 H-1B 신청에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 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