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자 운전면허정지 대신
차량 시동잠금 장치 부착
조지아주가 지난 1일부터 바뀐 음주운전자(DUI)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거의 20년만에 처음으로 바뀐 음주운전 법은 음주운전 첫 적발자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제한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자는 먼저 호흡을 불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한다. 0.08% 이상의 음주자에게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바뀐 법을 따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데 약 100달러가 들며, 매일 서비스 요금이 2.60달러다. 제한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도 25달러가 든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합치면 최소 3,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또 음주운전학교, 상담비용, 면허정지 기간 만료 후 면허 재취득 등에도 상당액이 소요된다.
이 법 추진에 앞장섰던 조지아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 대표 데비 데이 씨는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도 운전을 하게 된다”며 “이 법 시행으로 많은 무면허 운전자를 예방하는 한편 음주자가 운전대를 잡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질병통제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자의 75% 가량이 정지 기간에도 운전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31번째로 음주운전 초범자에게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주가 됐다. 이 법은 2016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시행이 1년 보류돼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조셉 박 기자








![[애틀랜타 뉴스] 애틀랜타 성인물 소비 1위 도시 선정, 월드컵으로 애틀랜타 단기임대 숙소 급등, 해외송금 10만달러로 제한, 조지아의 다양한 뉴스부터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 (영상)](/image/289011/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