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스킨케어업소 종업원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스킨케어업소 전직 종업원이 업소 측을 상대로 '빈대' 소송을 제기했다.
버겐카운티 법원에 지난 4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팰팍 브로드웨이 선상 M 스킨케어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 김모씨는 업소에서 빈대에 물린 것은 물론 빈대가 자신의 집에까지 옮겨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M 스킨케어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손님과 종업원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빈대 퇴치와 피부 치료 등으로 2,000달러 이상이 들었다며 손해 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