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70대 한인의사 강모(77)씨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의 상습적인 불법 처방과 의료과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의 부인도 무죄를 주장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뉴저지 패세익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강씨와 강씨의 부인에 대한 첫 인정심문에서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강씨는 이날 불법 약물 처방과 돈세탁, 사기, 탈세 등의 혐의로 의사면허 박탈과 함께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병원의 수납을 담당해 온 강씨의 부인에게도 세금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