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이스, 주류판매조례 개정안 승인
물파이프, 물담뱃배 등 판매 엄격규제
포사이스 카운티가 비전통적 담배용품 판매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주류판매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주 커미셔너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새로운 주류판매 조례에 따르면 마리화나용 물파이프(bong)와 물담뱃대 파이프(hookah pipe) 그리고 불법마약거래 시 자주 사용되는 그라인더와 계량기 등을 판매하는 주류판매 업소는 최고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됐다.
주로 편의점과 주유소를 주 타깃으로 개정된 이번 조례를 위반한 업소는 적발 즉시 의무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또적발 2회까지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세번째 적발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
켄 자라드 카운티 검사는 “일부 업소들이 수익만 쫓아 무분별하게 위험한 비전통적 형태의 신종담배용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과 같다”면서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5월부터 발효되지만 처음 90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우빈 기자
주류판매 업소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는 마리화나용 물파이프(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