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거는 5월 초순 치를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면 금주 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에 따른 재외선거 일정에 미주동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는 10일에서 13일 사이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순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 참여는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쳐 4월 말 투표로 이어지게 된다.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등록 및 국외부재자(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신고는 탄핵 인용 후 40일 내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5월 초 선거 일정 확정 시 탄핵이 인용되는 날부터 3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해 실제 등록기간은 2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국외부재자는 지난 총선에 참여했어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는 선거일 9~14일 전에 6일간 실시된다. 5월 초순경에 대선이 실시된다면 재외 국민 투표는 4월 20일~30일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황순기 선거영사는 “탄핵이 인용된 것을 가정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거일정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날짜에 진행된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궐위선거 실시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 구성하게 되며 그 이후 자세한 일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