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00달러 받고 90여건 처방
수납담당 부인도 돈세탁혐의 기소
한인 2명 등 31명 의사면허 취소
뉴저지의 70대 한인의사가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해 온 혐의로 뉴저지주 대배심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인터넷신문 데일리 보이스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가정의학 전문의 강모(77)씨는 150~200달러를 받고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90여건에 걸쳐 불법적으로 옥시코돈(oxycodone)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뉴저지주 대배심으로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이 약을 처방한 20대 남성 환자가 옥시코돈 과다복용으로 숨지면서 의료과실 치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씨에게는 불법 약물처방, 마약 유통, 의료과실, 돈세탁,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병원의 수납을 담당해 온 강씨의 부인도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강씨 이외에도 또 다른 한인 이모씨를 비롯한 30명의 의사를 마약성분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혐의로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모 의사에게는 본인의사에 따라 영구 은퇴하도록 권고했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