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행 비행기 타려다 세관당국 이민심사서 거부돼
"불법취업 자백 강요 등 4시간 동안 강압적 조사 받아"
호주 브리즈번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오던 한국인이 경유지인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은 피해 국민의 진술을 토대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진상 규명에 나섰다.
10일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따르면, 호주 농장에서 일하는 김모(27)씨는 지난 2일 브리즈번을 떠나 뉴욕행 항공편을 타려던 호놀룰루 공항에서 4시간의 이민 심사를 받고 미국 입국 거부 판정을 받았다.
추방명령을 받은 김씨는 중범죄자들이 수용된 공항 근처 연방 구치소에서 머물다가 다음날인 3일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김씨는 한국과 미국의 비자면제 협정으로 미국 입국 후 최장 90일간 합법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고해 지인이 있는 뉴욕에 갈 예정이었으나 CBP에 의해 저지됐다.
김씨는 특히 CBP가 강압적 취조로 하지도 않은 과거 미국에서의 불법 취업을 강요했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수갑을 채웠으며, 이민 관련 수용시설도 아닌 연방 구치소에 갇혔다며 귀국 후 8일 총영사관 측에 항의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10일 "뉴욕에 있는 김씨 지인의 제보로 사건을 인지해 즉각 CBP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CBP에 진상 파악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 호놀룰루 공항의 이민 심사가 까다롭긴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후 전반적으로 CBP의 심사가 강화해 추방으로 이어진 것인지, CBP 요원 개인이 무리하게 김씨를 추방한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