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과 중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어학원과 직업학교 등을 운영하며 한인 등 유학생 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 준 뒤 수업을 듣지 않고도 체류신분을 유지토록 해온 한인 업주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심모(53)씨가 9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수 건의 비자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당시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엠 어학원과 월터 제이 엠디 교육센터, 아메리칸 포렌직 스터티 칼리지 등 한인타운 소재 학교 3곳과 알함브라 지역의 리키 패션학교 등을 운영하며 이른바 ‘비자 장사’를 벌여온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들 학교가 합법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원하는 한인과 중국인 등에게 6개월에 1,800달러씩을 받고 비자관련 서류와 학교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기록이 나타난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신분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는 멀리 하와이 등에서 이름만 올려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심씨와 함께 기소된 한인 직원 2명은 지난 2015년 비자 사기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두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