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적,애틀랜타서 한국행 KAL
법원, 징역 8개월·벌금 300만원·집유 2년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부부싸움 끝에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50대 한인여성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인 주부 이모(58)씨는 지난 2014년 12월20일 새벽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가량 걸리는 대한항공 KE036편 2층 비즈니스석에는 이씨의 남편도 함께 탔다. 비행기 이륙후 이씨는 승무원들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고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에게 “네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씨는 접시와 잡지도 바닥에 집어 던졌다. 1시간 뒤 여객기 2층 바로 자리를 옮긴 그는 승무원이 준 물컵도 벽에 집어 던졌다. 이씨는 진정하라고 당부하는 여승무원(34)을 발로 걷어차 부상을 입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