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법원, 징역 2년 선고
지난 2015년 9월 자폐증상을 가진 한인 학생 이헌준(영어명 폴 이·당시 19세)군을 폭염 속 스쿨버스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2년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당시 스쿨버스 운전기사였던 아만도 라미레스(37)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LA 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위티어 소재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재학 중이던 이군은 당시 등교를 했다가 폭염 속 스쿨버스 안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고, 당시 이 스쿨버스를 운전했던 라미레스는 버스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군이 버스 안에 갇힌 것을 방치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군의 이름을 딴 ‘폴 이 스쿨버스 아동안전 알람 의무화 법(SB1072)’을 제정했다. 이 법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시동을 끄면 차 내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고, 이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설치된 스위치를 꺼야 하도록 해 운전기사가 반드시 차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