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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밀리면 바로 퇴거시키는 기업형 건물주

지역뉴스 | 부동산 | 2017-01-23 11:33:23

퇴거,기업형건물주,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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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에서 최근 단독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퇴거 명령이 급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대부분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명령으로 개인 건물주보다 기업형 건물주에 의한 퇴거명령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건물주들은 주택시장 침체 당시 저가대 급매성 매물을 대거 매입, 현재까지 임대용 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가 수년간 치솟으면서 연체 비율도 늘자 임대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기업형 건물주들이 몰인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자기관에 의해 급매물이 대거 매입된 지역은 애틀랜타뿐만 아니어서 퇴거 명령 급증 사례가 여러 주에서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크리스마스 앞두고 퇴거 명령

지난해 12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즐거워야 할 시기에 레이튼 앨런(44)은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단독 주택 세입자인 앨런은 앞으로 7일 안에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한다는 퇴거명령을 이날 받았다. 추운 겨울 날씨에 그것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과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앨런이 퇴거 명령을 받게 된 것은 밀린 임대료 때문이었다.

어느 가정이나 그렇듯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 자녀 양육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900달러나 올리는 바람에 졸지에 길가로 쫓겨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다. 

판사의 퇴거명령이 떨어진 뒤 앨런의 입에서 나온 한숨 소리는 법원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날 법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앨런과 같은 처지로 밀린 임대료 때문에 퇴거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 구원투수에서 악덕 건물주로

앨런이 임대한 주택은 ‘헤이븐브룩 홈스’(HavenBrook Homes) 라는 기업형 부동산 투자 관리 회사가 운영하는 임대 주택이었다. 앨런의 사례처럼 최근 기업형 건물주에 의한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애틀랜타 연방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작성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직후 대형 투자기관들이 전국에 걸쳐 저가대 급매성 매물을 대거 매입, 임대 주택으로 운영했기 때문이 퇴거소송 급증이 애틀랜타에만 국한된 사례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헤지펀드, 대형 투자기관, 사모펀드 등 투자 기관들은 2008년 주택시장 붕괴 직후 마치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 쏟아져 나오는 차압 매물과 숏세일 매물을 사들이며 주택가격 급락 사태를 막아줬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붕괴라는 급한 불을 끄는데 큰 역할을 했던 투자 기관들은 대규모로 매입한 주택을 일제히 임대 주택으로 전환, 기업형 건물주로 변신했다. 이후 주택 임대 수요가 폭등하고 임대료가 치솟자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임대료 연체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퇴거 명령이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 건물주보다 기업형 건물주에 의한 퇴거 명령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건물주 무차별 퇴거 명령

기업형 건물주는 세입자와 일대일로 상대하는 개인 건물주와 달리 콜 센터와 법원을 동원해 밀린 임대료를 받고 퇴거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몰인정한 방식으로 임대난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부동산 투자 기관들이 주택 구입 형편이 힘든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 매물을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됐다”며 “그러나 오히려 주택 시장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주택 임대 업체인 ‘아메리칸 홈스 포 렌트’와 ‘헤이븐브룩’ 등은 보유 임대 주택 중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대 주택(단독 주택)의 퇴거 명령 비율인 약 15%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또 다른 주택 임대 업체 ‘콜로니 스타우드 홈스’가 내보낸 퇴거 명령은 이보다 더 높은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대해 기업형 건물주를 대변하는 ‘전국임대주택위원회’(National Rental Home Council)측은 “건물주들은 임대료 연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임대료 납부 옵션을 우선 제공한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퇴거 절차는 건물주가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 밀린 임대료 징수 수단으로까지 활용

그러나 애틀랜타의 경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주의 퇴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높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비용 85달러, 세입자 퇴거 비용 20달러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호 규정이 약한 뉴욕과 같은 주는 건물주들이 세입자 퇴거 명령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실제로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퇴거 명령을 수단을 악용하는 건물주가 상당수다.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다가 임대료가 조금만 밀리면 곧바로 퇴거 명령을 이용하는 건물주가 많다는 설명이다. 건물주측으로부터 필요한 수리를 받기 위해 임대료를 고의 연체한 세입자 중에서도 건물주의 퇴거 명령이라는 봉변을 당한 사례도 있다.

■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보고서는 월스트릿을 중심으로 한 대형 부동산 투자 기관들의 최근 집단 퇴거소송 행위가 애틀랜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시장 붕괴 당시 차압 비율이 높았던 라스베이거스 등에서도 수십만채에 달하는 차압 매물들이 대형 기관에 의해 매입된 뒤 임대 주택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애틀랜타와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기업형 건물주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임대주택위원회측은 투자 기관들이 차압 매물을 대거 매입할 당시 입주 중이던 세입자들이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일부 차압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 전환이나 퇴거에 불응해 어쩔 수없이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만 했다는 설명이다. 

<준 최 객원기자>

임대료 밀리면 바로 퇴거시키는 기업형 건물주
임대료 밀리면 바로 퇴거시키는 기업형 건물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연체가 늘자 일부 기업형 건물주는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퇴거 명령을 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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