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3명 “컬렉션 에이전시 불법추심 고통”
부채액 부풀리고…가족 채무 상환 위협도
"계속 전화오면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신고하라"
소비자 4명 중 3명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소비자가 직접 에이전시에게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릴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75% 이상의 소비자들이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돈을 갚으라는 압박 전화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1977년 제정된 공정채권추심법(FDCPA) 위반으로 CFPB는 수십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채권 추심과 관련해, 7,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CFPB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 1명의 소비자는 채권자 또는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고 4명 중 3명의 소비자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묵살당하며 지속적인 전화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 3분의 1 이상의 소비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늦은 밤과 이른 새벽 사이에 추심 전화를 받아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추심 과정의 매너 없음도 있지만 채무액을 비롯한 정보 오류로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은 빚을 진 금액이 다르고, 아예 본인이 진 빚이 아닌 것도 있었으며, 가족의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박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의 빈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40%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은 일주일에 4회 이상 독촉 전화를 받았고, 17%는 일주일에 8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사례는 모두 불법 행위에 따른 것으로 FDCPA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나 컬렉션 에이전시는 채무자에게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회롱조의 언행을 할 수 없고 ▲채무액 등은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처음 접촉한 뒤 5일 이내에는 채무 관련 내용을 채무자가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CFPB 관계자는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가 직접 채권자나 에이전시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이어진다면 CFPB에 신고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전국 소비자법률센터(NCLC)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를 것이 없다는 점이고 그 다음은 누가 전화를 한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라며 “어떻게 생긴 채권인지 상세히 물어보고 본인의 채권인지, 아니면 제3자의 채권 추심을 대행해 주는 것인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대응하기 편리해진다”고 조언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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