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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오바마케어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을 때

지역뉴스 | | 2017-01-04 19:10:45

칼럼,최선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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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돈은 많을수록 좋다. 일확천금하여 목돈이 어디서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도 좋지만, 그럴 기회는 흔하지 않으므로 매년 꼬박꼬박 벌어들이는 돈이라도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다.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 소득이 갑자기 높아져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많아질 때 무슨 일이 생기며 이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는 해의 소득을 예상하고 가입해야 한다. ‘예상해’ 씨는 2014년도부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잘 이용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직장 생활을 하였으므로 소득이 일정하여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다음 연도의 소득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었다. 다행히 소득 수준이 낮아 보조금을 많이 받아 적은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17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다소 고민이 생겼다. ‘예상해’ 씨는 2017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할 예정인데, 2017년에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사업이 예상 밖으로 기가 막히게 잘되어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소득이 엄청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17년도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갱신하려면 2017년도의 소득액을 예상해야만 된다고 보험전문인이 안내해 준다. 전문인의 설명에 의하면, 막상 2017년도의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받았던 보조금을 일부 토해 내야 하고, 심지어 소득이 아주 높아지면 보조금 전액을 토해 내는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연도에 벌어들일 소득을 예상하고, 만약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보조금을 받고, 원초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나중에 해당 연도의 세금을 낼 때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 액수와 예상 소득을 비교하여 그때 정산한다.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적으면 환불받는다. 그런데 예상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높으면 다소 문제가 생긴다. 이미 받았던 보조금 일부를 토해 내야 한다. 게다가 만약 소득이 낮은 이유로 연간 디턱터블과 연간 가입자 부담 최대 한도액을 낮추어 주는 혜택을 받고, 이 혜택을 직접 받은 일이 있으면 이것조차 토해 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이 연방 빈곤 지수(Federal Poverty Level) 400%에 가까우면 매우 미묘한 일이 생긴다. 다름이 아니라, 연방 빈곤 지수 400%를 기점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지아 Lawrenceville에 사는 60세 동갑인 부부 두 사람의 경우에 이들의 연방 빈곤 수준 400%는 $64,080이다. 만약 이들의 소득이 $64.079이면 연방 빈곤 수준 400%에서 1달러 모자라는 셈이다. 이 소득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이들에게 보조금은 한 달에 $699가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여기서 1달러 더 많은 $64,080이 되면 보조금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1 차이로 한 해에 $8,388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못 받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만일 이 부부의 해당 연도 실제 소득이 $64,080 이상이 되면 한 해 동안 받았던 보조금을 몽땅 토해 내야 한다. 결론은 이 빈곤선 400%에 가까우면 이 선이 넘지 않도록 누구나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을 강제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한 예로 IRA(개인 은퇴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기금에 적립하는 돈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되고, 은퇴 대비책이 되므로 매우 유용하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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