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신원확인 편의성 제고 위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 난 30일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 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출국 후 90 일이 지난 이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 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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