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없어도 가능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입양아들은 자신의 출생기록에 대해 알 수 있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4년 입양아들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의 이름, 혈연관계 등의 정보가 담긴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 해당 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새 법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입양아는 이날부터 친부모의 이름, 혈연관계, 가족역사, 문화 등이 명시된 출생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익명을 원하는 친부모의 경우 뉴저지주 보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문의 866-649-8726. <임상양 견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