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로 입양된 뒤 자신의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기록 조작 등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메일을 통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외 거주 해외입양 피해자와 유족 등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진실규명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메일 접수 대상은 해외 거주 해외입양 피해자 본인과 유족, 해외에 거주하는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신청 대상 사건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입양 ▲허위 가족관계 등록이나 기록 조작 ▲출생기록의 허위 작성 또는 변경 ▲기타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신청 이메일: jinsil2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