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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9월 이민법 대전환, 낡은 서류 한 장과 성급한 출국이 운명을 가른다

지역뉴스 | | 2026-09-08 15:05:21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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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행정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청서의 날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취업허가와 체류신분 신청 양식이 동시에 교체되고, 영주권 심사에는 강화된 공익부담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H-1B의 초고액 추가 수수료안과 취업비자 근로자의 60일 유예기간 폐지 논의, 임시귀국허가에 관한 새 판례까지 겹쳤다. 신청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시행된 제도와 아직 제안 단계인 정책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다.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는 9월 15일이다. 이민국은 이날부터 취업허가 신청서 I-765와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서 I-539의 09/15/24 개정판만 받는다. 9월 15일 이후 구 양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반려될 수 있다. 다만 우편접수의 기준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인일이며, 온라인 접수는 전자제출일이다. 따라서 급하게 접수하면서 인터넷에서 오래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이미 작성해 둔 서류라는 이유로 구 양식을 그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반려되면 단순히 접수비만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분 만료일이나 취업허가 갱신 일정까지 놓칠 수 있다.

두 번째 날짜는 9월 18일이다. 이날부터 영주권 신청서 I-485에도 새 공익부담 기준이 반영된다. 이민국은 9월 18일 이후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되는 신청서에 09/18/24 개정판만 인정하고, 기존 판은 반려한다. 새 기준 아래에서는 신청인 본인이 9월 18일 이후 신청했거나 승인받았거나 실제로 받은 소득기준형 공적 급여가 심사관의 종합 판단에 포함될 수 있다. SNAP과 일정한 Medicaid 혜택처럼 과거 규정에서 제외됐던 비현금성 혜택도 검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공적 혜택을 한 번 받았다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부담 판단은 나이,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소득, 교육과 직업능력, 재정보증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보는 장래지향적 심사다. 또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은 혜택을 신청인 본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9월 18일 이전의 혜택 수령도 2022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공포 때문에 자격 있는 자녀의 의료·식품 혜택부터 무조건 중단하기보다,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어떤 명의로 신청하고 받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취업이민 분야에서는 확정된 규정과 규정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 25일 연방관보에 캡 적용 H-1B 청원마다 기존 비용에 더해 10만3,265달러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게재했다. 미국 석사학위 면제 대상도 포함되고 기업 규모나 비영리 여부에 따른 예외도 두지 않는 내용이다. 금액만 보면 기업의 신규 채용을 뒤흔들 수 있지만, 현재는 어디까지나 제안된 규정이지 오늘 당장 납부해야 하는 확정 수수료가 아니다. 고용주와 지원자는 최종 규정의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하되, 소문만으로 채용이나 신분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직한 취업비자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상 E-1, E-2, E-3, H-1B, H-1B1, L-1, O-1, TN 등의 근로자는 고용이 조기에 끝날 경우 신분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60일의 재량적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폐지안이 연방 심사를 거쳤지만 아직 최종 규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실직했다고 60일 제도가 이미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동 보장되는 취업허가가 아니며, 하루라도 빨리 새 고용주의 청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출국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변화 가운데 가장 즉각적인 경고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새 판례다. 이민항소위원회는 8월 13일 Matter of Delcarmen-Lara 판결에서 임시귀국허가인 advance parole을 받아 출국했더라도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상 ‘출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판례를 뒤집은 선례 결정이다. 특히 180일 이상 또는 1년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은 advance parole 승인서만 믿고 출국해서는 안 된다. 허가서가 있다는 사실과 재입국 가능성, 영주권 승인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

9월 비자 게시판 역시 우선일자가 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큰 폭의 전진 없이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서류를 미리 완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게시판의 접수 가능일과 최종 승인일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매달 이민국이 어느 표를 신분조정 접수에 사용할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9월의 핵심은 ‘유예 없는 서류 전환’과 ‘재량 심사의 확대’다. 오래된 양식 한 장은 사건을 접수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고, 준비 없이 한 번 출국한 기록은 수년간의 입국금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아직 규정안에 불과한 내용을 확정된 법처럼 받아들이면 불필요하게 기회를 포기하게 된다. 이제 이민 사건은 일단 접수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보다, 접수일·양식판·신분기한·혜택 이력·출입국 기록을 처음부터 하나의 시간표로 맞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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