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다.
AP통신은 10일 연방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투표지는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법정 다툼의 일부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당장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USPS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날 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각 주의 선거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에 동의하고, 해당 정책이 혼란과 광범위한 선거권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해명할 근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도 연방법원이 USPS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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