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
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입국금지가 된다.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불법체류자의 출국은 그 자체가 발목을 잡는 셈이다.
-3년·10년 입국금지 규정이란 무엇인가?
▲3년·10년 입국금지 규정은 199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뒤 출국을 하면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BIA는 지난 2012년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은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USCIS가 일시 출국후 불법체류자가 돌아와 계류중인 영주권 절차나 망명등을 계속 진행할 것을 알고도 승인했으므로, 다른 출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입국한 DACA 수혜자등이 사전가입국 허가로 출국했다 돌아오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의 케이스로 손쉽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BIA는 최근 판결을 통해서 “출국”을 통상적인 의미 그대로, 즉 미국을 떠나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전가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도 출국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을 했다가 입국을 할 때 공항에서 아예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BIA는 이 새로운 법률 해석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미 사전가입국 허가서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3년·10년 입국금지 규정의 저촉을 피할 수 있다.
-3년·10년 입국금지를 면제 받을 수도 있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Form I-601(입국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을 제출해 면제를 받을 수 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고통이 겪는다는 것을 입증해서, 3년·10년 입국금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후 출국해 3년·10년 입국금지 대상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미국 밖에서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와 미국내에 있더라도 3년·10년의 시계는 돌아간다. 물론 출국했다가 입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