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구 건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만난 장민구 정형외과 교수가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양대병원 제공]](/image/fit/295619.webp)
“한 번 골절이 생기면 연쇄 골절로 이어지기 쉬워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뒤 3개월 안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3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에서 만난 장민구 정형외과 교수는“특히 뼈가 매우 약해진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작은 충격에도 척추 골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척추나 고관절이 골절된 고령 환자가 오랜 기간 침상 생활을 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욕창, 흡인성 폐렴 같은 합병증까지 앓게 될 수 있다.
장 교수는“재골절은 전에 골절됐던 부위에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이런 위험을 고려할 때 고령 환자의 재골절 예방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골다공증 골절 후 1년 이내 재골절 발생률은 40~60%에 달한다. 처음 골절을 경험한 여성 중 2년 이내 재골절을 겪는 비율은 41%다.
그는 이어 “가장 확실한 치료 전략은 먼저 뼈가 형성되게 한 다음, 새로 형성된 뼈가 다시 흡수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라며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가 높은 환자만이라도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을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골다공증 골절은 어떻게 다릅니까.
“골다공증 골절은 뼈 자체의 강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적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장애와 사망 위험을 크게 높여요. 골다공증 골절로 많이 발생하는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은 심한 통증으로 거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고령 환자가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욕창이나 흡인성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환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보호자의 간병 부담도 가중되고요.”
-일상 생활에서도 골절이 쉽게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생기는 골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무관하게 집 안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 안 문턱에 걸리거나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 이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고령 환자는 반사 신경이 떨어진 상태라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집니다. 뼈가 매우 약해진 상태라면 심지어 재채기 같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척추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캔을 밟으면 옆으로 찌그러지듯이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뼛조각이 척추 신경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신경이 압박되면서 협착증이 생기고,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중과 근육량이 줄어드는 고령층이 대표적인 고위험군이죠. 체중이 감소하면 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어 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50세 전후 폐경을 겪으며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뼈가 약해지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성 역시 70대부터는 언제든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골절을 겪은 환자는 초고위험군에 속합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연쇄 골절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골절 후 1년 이내에 다른 부위에 재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40~60%에 달합니다.”
-재골절을 막으려면 어떤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까.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게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해 듬성듬성해진 뼈 구조를 치밀하게 만든 다음, 새로 형성된 뼈가 흡수되지 않도록 ‘골흡수 억제제(파골세포의 작용을 막아 뼈가 파괴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약)’를 이어 사용하는 ‘순차 치료’ 전략을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뒤 내원한 67세 여성이 있었는데, 골밀도 검사 결과 수치가 -4.1(-2.5 이하면 골다공증)이었습니다. 1년간 골형성 촉진제를 쓴 뒤 골흡수 억제제 치료를 진행한 결과, 골밀도 수치가 -2.4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다만 골형성 촉진제의 경우 길게는 1~2년 써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개선해 최소한 재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만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