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개솔린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더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 만료되는데,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에너지 컨설팅사인 래피던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사장은 존스법 유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안 되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전쟁 전 갤런당 평균 3달러에서 현재 4달러 수준으로 오른 개솔린값을 몇 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