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최소13건
견주에 소환장 발부
한여름 찜통차 안에 방치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비단 어린이 뿐만 아니다. 최근 귀넷에서는 반려견을 찜통차 안에 방치한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귀넷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3시께 릴번 소재 월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 안에 반려견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반려견이 약 15분 동안 차량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앞 창문만 약간 열린 채 시동이 꺼져 있는 차 안에서 반려견을 꺼낸 뒤 에어컨이 작동되는 동물보호차량으로 옮겼다.
경찰은 “도착 당시 개가 더위로 인해 계속 짖고 있었다”고 말했다.
견주는 개가 구조되는 15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소환장과 함께 법원 출석 명령도 함께 통보 받았다.
다만 반려견은 이날 늦게 견주에게 다시 인계됐다.
귀넷 동물복지국 관계자는 “사람보다 더위에 약한 반려동물은 차량 창문을 조금 열어두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월 1일 이후 귀넷에서는 찜통차 안에 반려견을 방치한 혐의로 최소 13건의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