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
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속여)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중에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기 싫지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에) 가는 분들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준씨 측 대리인은 “LA 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얘길 하고 있다. 결국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