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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EB-5 ‘대수술’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6-07-03 14:01:29

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금 출처·사기단속 강화

거래내역 전면 검증 추진

부실투자시 영주권 불가능

 “심사강화·승인지연”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투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사기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EB-5 프로그램 개편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성법’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합법 이민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이나 개발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투자금은 일반 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 고실업 지역이나 농촌,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이상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실기업’ 투자 방식의 폐지다. 기존에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투자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원칙이 된다. DHS는 해당 제도가 전체 신청의 1% 미만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의 감독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앞으로는 투자 과정에서 사기, 허위 진술, 자금세탁, 국가안보 위협 등이 확인될 경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투자이민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지역센터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도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투자이민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자금의 취득과 이동 과정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투자자는 가상자산 계좌 소유 내역, 거래 기록, 세금 보고 자료, 현금화 과정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개발업체와 지역센터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 정기 감사와 현장 실사, 보고 의무, 기록 보관 의무가 확대되며, 프로젝트 초기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후 EB-5 투자금으로 상환하는 ‘브릿지 파이낸싱’ 방식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HS는 이러한 방식이 투자자의 자금과 실제 일자리 창출 간 연관성을 불분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EB-5 전문 변호사는 “강력한 감독은 필요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집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승인 지연이나 과도한 규제는 투자 자금 유입을 막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B-5 프로그램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해외 자본을 부동산 개발과 기업 투자로 유치하는 대표적인 경제이민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개편은 한인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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